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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제출하거나 입찰계약과 비자와 여권 신청등에 따른 다양한 이유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에 대하여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하면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에 따라 발급 가능한 귀속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용도에 따라 안내되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기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홈텍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편리한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업무이지만 조회와 발급이 아닌 민원증명 메뉴를 이용을 합니다. 순서대로 발급신청까지 진행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증명을 이용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증명과 관련 된 민원업무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민원증명신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이용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가입을 위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밑 하단의 소득확인증명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가입 시에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두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국문과 영문 모두 발급을 할 수 있고 발급대사엥서 법인사업자는 제외가 됩니다. 매년 직전년도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 자격에 따라 발급이 가능한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전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용은 5월 1일,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은 7월 1일 부터 가능합니다. 기본인적상항을 확인하고 신청내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유형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신고 중 하나를 대상에 맞는 증명구분으로 선택을 하고 과세기간을 선택을 합니다. 사용용도에는 입찰과 계약용, 수금용, 관공서 제출용, 여권비자신청용등과 금융기관관련용등이 있습니다. 사용용도에 따라 제출처도 금융기관부터 관공서, 조합과 협회등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하여 수령방법에서 인터넷발급을 선택하고 수량 선택 후 신청을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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