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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이 된다면 월세로 지급한 현금에 대해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과 증명서류등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 상의 임대자의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등에는 객관적으로 지급한 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등을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연말에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요건은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지급 받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어서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주소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한해서만 월세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규모 이상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초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대조를 위하여 주소이력이 표기 되어 있는 초본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등 월세액 지급을 증명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월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또는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발급 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를 하면 국세청장 명의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월세 소득공제 통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반대로 월세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월세에 대해서는 3년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전 3년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소멸전에 신고를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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