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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으로 우리나라 여권의 경우에는 여권만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 할 수 있는 국가의 수가 상위권에 속하는 나름 파워가 있는 여권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가까워지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권 갱신 준비물과 수수료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권을 직접 발급한 경험이 있다면 처음 발급 받을 당시와 동일하게 여권 갱신 준비물을 지참하고 현재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반납을 위하여 함께 준비를 합니다.

 

 

새로 발급 받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신규 발급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이나 훼손과 같은 재발급 사유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비용적으로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 비용은 이전 유효기간을 이어서 사용이 되고 2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만 신규발급은 사증 페이지수에 따라 50,000원 또는 53,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필수지참해야 하고 병역을 마치지 못한 25세부터 37세까지의 남성의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서가 별도 추가 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등의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2촌이내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배우자만 가능하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방문을 할 수 없거나 장애를 가지고 잇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을 할 수 있고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모두 필요하며 위임장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와 병역을 대체의무로 복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신분 또는 상황에 맞는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허가서 또는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여 담당발행기관 또는 장에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발급 되는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18세이상은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과 1년이내의 단수여권을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복수여권의 경우에는 사증페이지수에 따라 24면과 48면 선택 발급 가능합니다.

 

 

여권 사진은 셀프 촬영이 아닌 이상 대부분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 규격에 맞게 안내와 촬영을 해주므로 부담없이 촬영을 하고 여권 갱신 준비물로 1매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셀프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백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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