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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망신고절차는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되지만 사유에 따라 장례식을 치르기 전은 다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의 사망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기 싫고 예상도 하기 어렵지만 막상 닥치게 되면 경황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망신고절차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장례식 전에 사망한 이유에 따라서 확인사항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와 자연사에 비하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수사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례 전 사망진단서와 검안서를 발급을 위해서는 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의료보험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이 끝난 후 사망신고를 합니다. 대부분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3일동안 식이 치루어지기 때문에 장례 후에 의례까지 마친 후에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급 받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준비하여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30일 이전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에 필요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청 시에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부는 별도 제출을 하지 않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취약계층 지원제도와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 보낸 슬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남아 있는 가족은 사망신고 기간내에 사망신고절차를 준수하여 신청을 해야 기간초과 또는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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