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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더라도 온라인을 이용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판매업신고 절차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순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즉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한 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방법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와 홈텍스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준비되었다면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 방법에 따라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증 발급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후 발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만약 네이버 스토어팜에 입점한 경우에는 스토어팜을 이용하여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은행은 농협과 기업, 국민, 우리은행등을 방문하여 신청 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에스크로 관련 메뉴에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팜에서는 홈화면에서 자주 찾는 메뉴를 이용하거나 내 정보 관리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어팜은 입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할 수 없다는 점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방문 시에 본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만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전산 확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민원24에서 해당민원을 검색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고 즉시 처리 되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은 온라인에서 하고 방문해서 수령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구분부터 전자우편 주소까지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도메인과 호스트 서버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판매방식과 취급품목을 해당하는 사항을 체크합니다.

 

 

온라인 이용 시에는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을 파일로 첨부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중에 선택하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에서 방문수령으로 선택하고 이용 할 기관 선택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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