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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사에서 월급이 2달 체불이 되자 지체없이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출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대상이 아니라하여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달 월급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여 약 4개월 동안 직장을 구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스스로 회사를 관두게 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이 아닌 관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예외로 두고 대상에 포함이 되어 다른 직장을 구하는 동안 큰 힘이 될 수 있으므로 알아두면 저와 같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 한하여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일반 대상자와 동일하게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과실로 인하여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 지금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약과 다르게 불리한 조건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등에 대하여 최소 2개월 이상 1년내 사유가 생기게 되면 가능합니다.



또한 일과 상관 없는 이유로 차별이 가해지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근로형태와 조직이 변경이 되거나 감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해당을 합니다.



회사 이전을 인하여 3시간 이상의 통근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와 전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지역이 달라지는 경우,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를 이전이 필요한 경우등도 사유에 속합니다.



신체와 관련하여 능력이 저하되어 더 이상 일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되어 근무 전환 또는 휴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사업주의 의견을 고려하여 객관적 판단이 되는 경우등도 해당을 합니다.


 



위와 같이 정당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정이 되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본의 아니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납득이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누구나 납득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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