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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고지서를 받는 경우에는 납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위반 사실조차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을 포함하여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전통지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사전통지기간에 납부를 하면 일부금액을 감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통지기간 이후 정해진 납부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추가가 됩니다. 기간이 종료된 후 미납이 되었다면 다음달에 미납금액의 5%가 추가가 되고 이후 60개월동안 1.2%씩 추가 되어 최대 77%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가능한 사전통지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최소 기간내에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부과되는 경우에는 정확히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인지가 가능하지만 무인단속의 경우에는 인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사업자를 구분하여 알 수 있습니다.

 

조회 시 개인과 다르게 사업자와 법인의의 경우에 법인번호를 각각 선택이 가능하고 차량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부과 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상세확인이 가능하며 위반일자와 내역 그리고 위반한 속도와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단속의 경우에는 위반사진이 존재하는 경우 사진 확인도 가능합니다.

 

 

미납과태료외에도 최근의 무인단속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한 내역은 사전통지기간동안이라고 안내되어 있지만 조회화면에서는 1차기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사전통지기간내 확인이 가능하다면 과태료를 범칙금을 전환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고지는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진행이 되며 이후에는 압류처리가 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후에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납부와 가상계좌 그리고 온라인에서 지로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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