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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관련 된 업종에 근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건증이라 불리는 건강진단 결과서가 필요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매년 갱신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요에 따라 인터넷으로 쉽게 보건증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급과 관련 재방문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보건증 유효기간이 종료가 되면 방문하여 검사는 다시 받아야하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면 보건과 관련 된 각종 증명서 발급부터 검사결과 그리고 문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증명 발급받기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회원가입을 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회사 또는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보안을 위하여 공유프린터를 이용 할 수 없고 네트워크가 아닌 직접 컴퓨터와 프린터가 연결 된 환경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발급을 위해서는 방문하였던 보건기관을 검색하여 찾아야 합니다. 보건기관 중에서 발급과 재발급이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이 점은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를 방문했다면 보건기관에서 보건소를 선택하고 방문한 보건소이름을 입력하여 검색을 합니다. 팝업창에서 제증명 원문과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확인하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민원서류에서 일반건강 진단서를 확인하고 발급구분에서 발급 또는 재발급을 확인을 한 후 발급 받기를 선택합니다.
건강진단서에는 검진일자와 판정일자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의 일자가 나오기 때문에 보건증 유효기간이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만 유효기간 기준은 판정일자가 아닌 검진일자입니다. 참고로 판정일자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검진일자가 1년이 지났다면 검사를 받고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화면에서 인쇄를 누르면 발급이 진행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