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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이용 할 때 대부분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잔액이 부족하면 충전해서 사용을 하면서 별도로 요금체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 지하철을 이용을 한다면 일반적인 사용법이 아닌 정기권을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지하철 정기권과 무임용 교통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카드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일반용이 있고 한 번 사용 할 수 있는 1회용,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는 무임용, 이용기간이 있는 정기권 그리고 단체권이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을 살펴보면 기본요금은 1,250원으로 10km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초과되는 거리마다 일정기주느이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1회용의 경우에는 일반 교통카드 대비 100원의 요금이 추가 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성인요금에 350원을 제외하고 할인이 각각 적용 되어 기본운임이 720원과 450원입니다.
기본운임을 이해를 했다면 서울 지하철 정기권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기권 카드는 별도로 2,500원에 구입을 해야 합니다. 충전한 날부터 30일이내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기간 내 총 60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잔여횟수가 있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하고 소멸이 됩니다.
지하철 정기권은 두 가지로 이용이 가능하며 서울전용은 55,000원으로 기본운임의 44회 이용금액이므로 사용 가능횟수 60회를 전부 이용 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구간별로 거리상 이용 불가능한 지역도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 전용외에 거리비례용 14종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용거리를 고려하여 해당하는 종별을 선택하여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모든 구간에서 거리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용 시보다 15% 할인 된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무임용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장애인과 상이군경등의 국가유공자라면 신청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와 무임용의 경우에는 단순무임카드 이용 시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복지카드에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무임용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하거나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1년동안 사용을 못하거나 재발급 불가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운임의 30배를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며 서울 지하철 정기권은 서울전용과 거리비례용으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먼저 이용거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