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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소득대비 집값이 높은 곳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거나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내집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계층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복주택 입주자격에는 소득기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득기준은 계층별로 구분하여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모두 6개의 계층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등의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는 계층과 저소득층, 노인계층, 산업단지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별로 공급하는 비율도 조금 차이가 있고 자격이 주어지는 소득기준도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별로 공급하는 비율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젊은계층을 위해서는 총공급에서 80%를 공급이 됩니다. 나머지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게는 각각 10%를 공급이 됩니다.

 

 

모든 대상 자격으로 무주택자이거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젊은층은 무엇보다도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인근지역에 학교나 직장에 재학 또는 재직중이어야 하며 나머지 계층은 해당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근무를 해야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우선 충족해야 하고 계층별로 평균소득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 매년 동일하게 공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발표되는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등의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 지역에서 1곳에서 10곳까지 계획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면 큰 걱정이 없겠지만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 할 수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된다면 청약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야 하고 청약에서 당첨이 되어야 입주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통장개설과 모집공고 확인등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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