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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우리나라 고용환경에서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어야하는 각종 수당들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에 대하여 더 많은 홍보와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계산법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근로자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하면 지급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주휴수당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 된 근로시간과 휴일에 대한 사항입니다.
쉬운 예로 보통의 직장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또한 주5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면 2일 중 1일은 유급휴일과 1일은 무급휴일으로 구분하여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값에 8시간과 환산 된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마다 소정근무시간이 다르고 월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채용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급여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월급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 받는 월급을 근무시간과 한 달 근무일수에 따라 시급으로 환산을 합니다. 일반적인 예로 월급 200만원을 수령하는 하루 8시간, 주6일제로 근무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일주일에 주휴수당으로 약 7만7천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주휴수당 계산법을 이용하여 계산이 어렵다면 각종 채용사이트에서 이용 할 수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살펴봐야 할 사항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과 야간근로에 따른 정당한 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