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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현재 기준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령연금 수령나이부터 지급금액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로 지급 시기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따르고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연금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 부모세대들의 나라가 발전하기 위하여 헌신과 노력으로 인하여 정작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는 노후생활의 도움을 드리고 미래세대는 더 안정된 연금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금액이 정해지고 현재 기준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주민등록 상에서 국내거주를 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만 65세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의 단독 또는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연금자와 연금으로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에서 150%를 초과가 되지 않는다면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으로부터 유족 및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와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최고금액을 지급 받은 대상을 제외하고는 산정방식에 따라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100% 이상의 기준연금액부터는 산정방식에 나오는 값에 상관없이 최고금액 대상자가 됩니다. 50%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직역연금특례자가 기존에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액은 소득과 부부가 모두 지급 되는 경우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역으로 인한 연금대상자라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나 일정기간 이상이 지나면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그리고 군인과 별정우체국 모두 유족연금 일시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고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퇴역이나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