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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준이 되면 건강보험에 가입 된 국민들은 건강건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 자격은 보통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대상이 되면 시간이 허락이 되는대로 받는 일찍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예약도 쉽지 않고 건강검진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진 순서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건강검진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차 검진은 모든 대상자로 하고 2차는 1차 검진에서 질환이 의심되거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2차 검진 대상자는 다시 한 번 검진을 받고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검사항목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매년 대상자 기준 변경이 됩니다. 지역과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짝수와 홀수로 구분을 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무직의 경우 격년제가 실시가 됩니다.

 

 

1차에서는 기본적인 시각과 청각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여 혈압과 빈혈, 당뇨등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2차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검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대상자 중 국가암검진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예약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에 받지 않고 다음해에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위장조영 또는 위장내시경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의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변검사는 만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인 경우에는 내시경과 이중조영 촬영 검사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판정이 된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두 차례에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20세 이상부터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고 40세 이상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유방촬영검사를 통하여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건강관리를 위하여 미리 사전에 예약을 통하여 검사를 받고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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