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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카라반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지금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레일러 면허의 종류와 취득을 위한 시험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끌고 다니는 것을 잠시 보류해두어야 합니다.
며칠 전 우연찮게 보게 된 방송에서는 면허를 취득 할 시간이 없어서 아내 보고 면허를 따오라고 해서 아내가 면허 취득 후에 캠핑카를 인수해 왔다는 이야기를 보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허의 종류는 운전 할 차량의 무게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차량에 연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의 종류는 특수면허 중에 대형과 소형견인 그리고 구난차로 구분이 됩니다. 시험은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1년이상 취득 후에 1종 특수 면허를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학과 시험은 70점 이상 합격이 가능합니다.
학과시험을 통과 했다면 기능시험을 응시한 면허 종류에 따라 코스를 통과해야 합니다. 90점 이상 통과를 할 수 있고 대형견인차의 경우에는 연결과 코스, 분리 시험코스가 있고 소형견인차의 경우에는 굴절과 곡선 그리고 방향전환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 중 하나라도 통과를 하지 못하면 불합격이 되고 20초 안으로 출발하지 못한 경우에도 운전미숙으로 실격처리 됩니다. 사고 또는 코스를 이탈 한 경우에도 불합격이 됩니다. 기능시험은 3일이 지나야 재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특수면허에서 대형견인차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무게에 상관없이 모든 견인형 특수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지만 소형 견인차의 경우에는 3.5톤 이하로 제한을 받습니다. 일반 승용차 또는 SUV의 경우 해당 중량을 넘는 경우가 없으므로 트레일러 면허를 위한 경우에는 소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하여도 충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