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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탈 때마다 아무 생각없이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을 한 적이 있어서 수화물로 맡기려고 하니 규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항공사 직원분의 안내로는 기내에 휴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탁으로 맡기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에 대해서 직접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은 전자장비를 기본 한 두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분의 배터리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기기에 사용 되는 충전식 리튬이온전지의 경우에는 기타 위험성 물품으로 분류가 되어 위탁 수하물로는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충전 배터리가 장착 된 전자담배 역시도 마찬가지 기준입니다.

 

 

 

 

우리하 흔히 사용하는 일반건전지의 경우에도 휴대만 가능합니다.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구성하는 물질에 따라 포함 된 기준 또는 와트기준으로 기내에 휴대하거나 위탁으로 부치는 경우 그리고 몸에 소지하는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이미 장착이 된 경우에는 모두 이용가능하며 여분의 보조배터리의 경우에는 부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고 소지하거나 휴대수하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0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기에 장착이 되어 있으면 모두 가능하지만 장착이 되지 않은 여분의 경우에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인당 2개로 휴대가 가능한 갯수가 제한이 됩니다.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전자장비의 경우에는 리튬이온가 다르게 위탁으로 부치는 것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분의 연료전지 카트리지는 모두 가능합니다.

 

 

항공사 중 한 곳의 규정을 확인해보면 100와트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기기에 장착 된 경우에는 기내 휴대와 위탁 수하물로 각각 5개까지 허용하지만 여분 또는 보조배터리의 경우에는 5개까지 기내휴대가 가능하지만 위탁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와트가 초과 된 경우에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장착여부에 따라 1개 또는 2개까지 휴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샤오미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0,000mAh를 기준으로 보면 38.5와트이기 때문에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 5개까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위탁으로 맡기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 않으니 여행 짐을 꾸린다고 하면 휴대가방에 챙겨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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