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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세금신고를 위하여 바빠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부가세 신고기간이 가까워지면 정신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신고를 하는 횟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에 따라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구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쉽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물건 값에 포함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의 값을 치를 때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신고하여 납부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정산 되는 기간은 6개월로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기간을 두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예정과 확정신고 모두 하기 때문에 1년에 총 4회의 신고가 필요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확정신고만 하기 때문에 1년에 2회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1회만 하면 됩니다.

 

 

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1년동안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을 구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율은 전기와 가스사업 5%부터 건설과 부동산임대업까지 30%로 업종에 따라 정해져 있고 자영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10%의 부가가치율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사와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기간내에 신고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고하는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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