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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지만 극소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 픽업 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나마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이 되면 조금 나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춤반이 아닌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사유로 구분하여 선정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3가지 사유에 따른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 되어 6시간의 맟춤반 또는 12시간의 종일반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됩니다.
맞춤반의 경우에는 한 달 15시간 이용 할 수 있는 긴급보육 바우처가 제공이 됩니다. 종일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까지 발급 되어진 서류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등을 하는 등 생계를 위한 근로를 하거나 학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부여 됩니다.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증명을 하는 경우에도 부여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장애를 갖고 있거나 임신 또는 부모가 입원을 한 경우에는 별다른 판단 없이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다자녀 가구이거나 한부모가정 또는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거나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도 사유 판단없이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은 필요합니다.
크게 3가지로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에 대하여 구분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자격이 부여되면 보장 되는 기간은 만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각 자격마다 증빙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