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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율표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 구간과 각종 공제등을 차감하여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과 소득세율표를 참고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마다 소득을 얻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매달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나 사업등의 직접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도 연금과 배당등으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라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로 인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금융 관련 소득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와 납부를 위해서는 세율에 대하여 이해가 필요합니다. 총 5개의 과세표준 구간으로 나누며 각 구간마다 정해진 세율과 누진공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기본공제부터 조특법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고려하여 소득공제 후에 정해지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되면 이를 세율에 대입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이 우선 산출이 됩니다. 대상자에 따라 각종 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은 혜택을 차감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등 미리 납부처리 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하고 최종 납부 또는 환급 할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와 납부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근로 소득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중복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모집인과 방문판매원등이 기준금액 미만이거나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위에 안내 된 소득세율표와 계산 순서를 참고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