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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다치는 일만큼 억울한 일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재 보상금에 대하여 종류를 살펴보고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산재 보상금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 되는 휴업급여부터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해급여와 2년 이상 치유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등에 상해보상연금등으로 구분 되어 지급이 됩니다.

 

 

간병급여의 경우에는 2014년에 정해진 이후로 아직까지 변경없지만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평균액이 올라가는 만큼 조정이 되고 61세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와 연동하여 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와 최고 보상 금액 사이에서 개인에 따라 지급 되는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간병료는 등급에 따라 지급이 되고 간병급여는 상시와 수시를 구분하여 정해진 금액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에서 70%가 휴업 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70% 평균임금액이 위에 안내 된 최저금액의 80%보다 적다면 평균임금 90%를 보상 받을 수 있고 90%가 최저기준 80%보다 많다면 최저기준 80%가 지급이 되고 90%가 최저임금기준 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 대상자는 폐질등급을 받은 일수를 일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곱하여 1일 연금을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지급이 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폐질등급심사를 거쳐 선정이 됩니다.

 

 

장해에 따른 장해급여는 장해상태에 따라 부여 된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고 치료 이후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급여를 상시 또는 수시로 대상자로 구분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급부터 14급의 장해등급은 급에 따라 지급 방법이 정해져 있거나 선택이 가능합니다. 1급에서 3급은 일시금으로는 지급 받지 못하고 연금 지급만 가능합니다. 다만 1년에서 4년까지의 금액에 대해서 50%까지 선급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4~7급은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고 연금으로 선택을 하였다면 2년분의 50%를 선급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8급부터는 연금이 아닌 일시급으로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산재 보상금은 상태와 판정에 따라 금액과 지급 방식등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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