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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회사와 근로자간의 대립에 관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해져 있지만 입장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기준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 확인과 인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 역시도 부당해고 기준에 대한 이해와 인지가 필요하며 서로 기준을 인지하고 있어야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의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게는 적용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소규모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규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적용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규정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와 이해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관련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함부로 해고와 휴직등을 할 수가 없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여성의 출산 전후 기간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해고가 제한이 됩니다.
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최소 50일 이전에 통보하고 협의를 해야 하며 해고에 있어서 성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정 인원 이상 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한 경우에 회사 사정이 개선되어서 재고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고자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고가 필요한 경우에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예고통보를 해야 하고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기준에 적용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해고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구제에 관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자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에 관한 법이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예고수당에 관해서는 적용이 된다는 점도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