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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은 다 아는 층간소음 고통을 피하고자 윗층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어린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의 경우에는 통제불능인 경우가 많아 최대한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주중에는 그래도 일찍 잠이 드는지 나은 편이지만 주말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문의해보았습니다.


 



우선 여러 번 양해를 구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고려해보았습니다. 경찰을 통한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과정이 복잡합니다.



반복적으로 고의성이 있는 소음이어야 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또한 고소장도 직접 작성하여 접수를 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으로 벌금 3만원이 부과 된다고 하지만 신고절차도 복잡하고 고의성 입증이 사실상 어려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에 나온 정확한 층간소음 처벌기준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소음과 진동관리법을 보면 사람이 뛰거나 움직이면서 내는 직접소음과 tv등에서 나오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직접충격과 공기전달 소음에 대해서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직접충격의 경우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그리고 공기전달 소음에는 5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기준에 대한 감이 전혀 잡히지도 않고 측정을 위한 기기도 각 가정마다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서 문의 답변에서 안내되는 이웃사이 센터를 방문해보니 층간소음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방안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선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 접수를 하면 관리사무소를 포함하여 상대세대에게 상담에 대한 요청이 우편으로 안내문이 전달됩니다. 쉽게 말해 상담을 통하여 조율하는 방법으로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음 측정도 가능하니 상담을 통하여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경찰서 신고 시에 자료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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