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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거나 당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반에 해당하는 종류와 권리구제 제도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규정과 처벌등이 강화가 되었고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악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정보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정보도 보호해야 하므로 먼저 개인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고인이나 단체등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 생존해 있는 개인에 대하여 개인을 구별하거나 단서가 되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부터 개인의 전화번호등과 종교와 사상도 해당이 되고 통신과 온라인 상에 이용 내역과 위치등에 대한 정보, 사회와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한 정보등이 해당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공공기간의 개인정보, 위치정보의 보호등의 법률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배상을 하거나 분쟁 조정을 통하여 조정을 받거나 단체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을 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이용하여 조정을 받는 방법이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 했을 때 가장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수를 하면 사실조사를 거친 이후에 합의에 대하여 먼저 권고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의와 조정 결정을 통하여 재판상 화해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권리 구제의 한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이용하면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복잡한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재판상 화해 효력을 발생을 하고 당사자가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 모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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