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2가지 확인사항 안내
흔히들 직업 특성상 일용직의 경우에는 장기간 근무를 하더라도 다른 직업과 다르게 퇴직과 관련되어 아무런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조건에 부합을 한다면 일용직 퇴직금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현장에 따라 일용직 퇴직금과 비슷하지만 다른 퇴직공제금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과 관련하여 일용직 종사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직종과 동일하게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직종 특성상 공사현장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일을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일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날씨의 영향을 받는 업종 특성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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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4.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