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안내
지난 회사에서 월급이 2달 체불이 되자 지체없이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출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대상이 아니라하여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달 월급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여 약 4개월 동안 직장을 구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스스로 회사를 관두게 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이 아닌 관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예외로 두고 대상에 포함이 되어 다른 직장을 구하는 동안 큰 힘이 될 수 있으므로 알아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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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5. 21:25